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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3524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판단에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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