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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3차례 때린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으므로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귀 부위를 2~3차례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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