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7:37 경 부천시 B 시장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및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가 또 즈 장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회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갔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만 알고 있는 장소에 피해 품을 보관하면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품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에 피해 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절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