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579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G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D, E, H, I, J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K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서울 은평구 LM동, N동 일대 3,495,248㎡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O에 의하여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개발구역(K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다가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되었고, 2016. 9. 1.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공고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K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