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1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등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