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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 보성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씨제이(C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혼인 및 구직 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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