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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6.18 2018가단1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및 D 양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4. 4. 원고로부터 경북 영덕군 C 및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공사기간: 2018. 4. 10.부터 2018. 5. 9.까지’, ‘공사대금: 5,350만 원’, ‘선금: 총 공사비의 30%’, ‘공사대금 지급시기: 상량 후 잔금의 1/2, 완공 후 잔금’으로 정하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중 일부인 2,000만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8. 7. 11. F의 입회하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550만 원 증액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E공사 합의서 (중략) 16. 공사비 잔금 2,400만 원은 원고가 F에게 지급할 것이며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 F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적절히 지급한다.

17. 모든 공사는 F 관리하에 진행한다.

위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공사는 2018. 7. 31.까지 완공,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공사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건물 완공 후 건축시공 하자 보수기간은 준공 후 1년은 무료 보수한다. 라.

원고는 2018. 8. 2.까지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를 대납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4,314,400원(위 3,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샌드위치 판넬조 골판넬 지붕 요사체 1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버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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