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 수수를 약속하여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출 광고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
'라는 말을 듣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