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309684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8. 11.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8. 11.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