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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422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은 원고의 아내이고, C, D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2) E, F은 B의 부모이다.

나. B과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1) B은 ‘B’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의 ‘보험회사’란 기재 해당 보험회사와 ‘보험명(증권번호)’란 기재 해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2. 6. 24. 16:20경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B과 C, D을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와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2) 위와 같은 사고로 B이 2012. 6. 24. 17:0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피고 교보생명보험은 2013. 12. 2. B의 상속인인 C, D의 후견인인 E에게 보험금 101,691,6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 교보생명보험과 별지 목록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흥국생명보험과 ① 보험명은 ‘무배당VIP특정교통재해보장보험’, 증권번호는 ‘G’인 보험계약과 ② 보험명은 ‘흥국휴일교통재해장해보장보험’, 증권번호는 ‘H’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B이 201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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