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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61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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