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11. 20. 04: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마 유로 416 소재 정 왕 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