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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나36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父) C는 1988. 8. 5. D으로부터 안성시 F 답 367㎡, E 답 3,279㎡, G 답 407㎡, H 답 2,083㎡, I 답 2,816㎡(이하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88. 8. 10. 및 1988. 8. 11.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0. 4.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1988. 8. 11.경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와 그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경작지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증여받은 후 C와 함께 이 사건 각 인접토지와 더불어 이 사건 토지부분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부분과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중 안성시 F 답 367㎡, G 답 407㎡, H 답 2,083㎡, I 답 2,816㎡는 모두 안성시 L 소재 K대학교 부속농장 진입도로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좌측면은 위 K대학교 부속농장 진입도로와 접해있고, 나머지 세면은 위 각 인접토지로 둘러싸여 있다. 라.

한편, 피고는 1947. 4. 1.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안정시 B 답 7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가 1988. 8. 11.경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도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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