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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798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하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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