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엄한 처벌을 요하나, 측정된 혈중알콜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