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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노사 간의 자금 사용처를 둘러싼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사업 상의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달리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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