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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원심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15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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