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8: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뒤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1.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같은 해
5.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 3. 24. 음주,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 소유의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자율방범활동 등 1685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에 기여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차원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