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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2. 14:5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 등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갈비 2인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2. 17: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값 등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치킨 1마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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