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27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9.부터 2015. 5. 15.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처를 알선하여 주거나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 2015. 1.경 원고에게 ‘큰 영업을 물어오겠으니, 수익이 나면 5:5로 나누자’고 동업제안을 하고 2015. 2.경 원고에게 C에 거래를 뚫어주겠다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2. 9. 2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② 2015. 4.경 ‘주식회사 D라는 상장회사의 신용장을 원고가 쓸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4. 10. 1,600만 원, 2015. 5. 15. 1,5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위 기망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금 3,300만 원(200만 원 3,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