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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2016. 2. 1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보령시 D와 E 토지를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펜션사업 등의 부지로 사용할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2. 23.경 보령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강북구 H는 2015. 12. 7.경 이미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산시 I 이하 번지불상의 토지도 그 무렵 경매로 매각되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 2억 9,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펜션사업은 인근 도로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B은 도로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펜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펜션사업 경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위변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 J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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