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식구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E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격분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흥분한 상태로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식당 출입구를 막아서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C의 부친인 피해자 F(58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17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아끌던 중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4세)이 이를 제지하고자 위 C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뜯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괴사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45경 위 식당 안에서, 같은 날 23:19경 D 식당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뭐라고 씨발아,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행범인데.”라고 외치며 위 I의 가슴팍을 1회 밀치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