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맞은편 D빌딩 지하 2층 주차장 내 주차구획선에서 같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피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