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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2.19 2013가단69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6...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616㎡ 및 선내 (ㄹ)부분 13㎡를 점유(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하고 있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내 (나), (다), (라), (마), (가)부분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의 부친인 B은 1979. 1. 1.경 피고의 동생인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D 토지 중 일부인 11,802㎡(E)의 소유권을 원고 측(당시에는 거제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는 대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원고 측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사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1999.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1979. 1. 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979년 및 1987년에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건축물이 없다가 1989년경에야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갑4호증의 12 중 4면), 피고가 전력 공급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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