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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1282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Z 주식회사가 2018.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 14797호로 공탁한 200,000,00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AA 주식회사( 이하 ‘AA’ 이라고 한다) 는 2016. 11. 22. 20:00 경 부천시 오정구 AB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발생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는 소외 AC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당시 AC은 소외 Z 주식회사( 이하 ‘Z’ 이라 한다) 와 ① 피보험자 AC, 보상한도 1억 원 및 ② 피보험자 AD, 보상한도 1억 원으로 하는 각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AE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다.

원고, 피고들 및 AA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AC의 보험자인 Z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바, Z은 2018. 6. 22. 민법 제 487조 후 단을 근거로 이들 25 인을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 14797 호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한도 액 2억 원을 변제 공탁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고 한다). 번호 성 명 청구금액( 원) 비 고 1 AA 171,624,902 보험자 2 원고 3,100,000 보험자 3 피고 C 주식회사 36,050,000 보험자 4 피고 주식회사 E 12,860,000 보험자 5 피고 D 주식회사 60,000,000 보험자 6 피고 F 66,834,902 피해자 7 피고 G 57,058,487 피해자 8 피고 H 99,348,693 피해자 9 피고 I 17,611,487 피해자 10 피고 J 3,369,300 피해자 11 피고 K 12,860,000 피해자 12 피고 L 1,051,000 피해자 13 피고 M 43,601,353 피해자 14 피고 N 5,096,993 피해자 15 피고 O 5,096,993 피해자 16 피고 P 13,383,986 피해자 17 피고 Q 60,805,000 피해자 18 피고 R 58,071,107 피해자 19 피고 S 79,840,500 피해자 20 피고 T 17,396,467 피해자 21 피고 U 6,897,466 피해자 22 피고 V 16,173,646 피해자 23 피고 W 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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