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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13:5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5길 13 앞 차량 통행 제한 금지구역 (12 :30 ~14 :00) 도로를 C GRAND DINK1251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입하여 차 마의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14:00 이전에 차량 통행 제한 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피고 인의 위반 일시가 “14 :03”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을 단속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시각이 13:50 이었고, 피고 인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진입한 직후에 다시 시계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며, 증인의 느낌 상 피고인이 14:00 이전에는 해당 구역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4:00 이전에 차량 통행 제한 금지구역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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