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공소장에는 20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5. 27. 대전 중구 C빌라 A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0659호 대여금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가재도구인 엑스캔버스 등 14가지 물품(시가 269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 9.경 사이에 위 압류된 가재도구 전부를 타처에 가져가 은닉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권자 D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0659호 대여금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2011본1719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2. 대전지방법원 2011하단1906, 2011하면1903 파산선고 등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2013. 6. 13.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2013. 2. 7. 파산선고결정으로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1본1719로 이 사건 동산에 부착된 표시 역시 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