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1:00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동부 광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호 길 4번 길 10 왕 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