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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0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D이 피고인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8. 5. 5. 1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손님인 E를 접대하던 중 E와 함께 인근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 후 E로부터 팁으로 2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종업원이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영업장소 등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D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구두 또는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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