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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가던 중 업무상 과실로 F을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하여 F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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