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C125A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동 앞 횡단보도를 방파제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방향으로 약 30~40km/h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이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오토바이)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