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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85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우리은행 C 통장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한 합계 41,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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