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7 2018가단176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