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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23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대하여 행한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2016. 10. 13.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13:00 경부터 16:00 경까지 위 주택을 실측하여 위 소송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러한 정을 모르는 건축사무소 직원 D와 함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지붕 위로 올라가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택 관리자로 보이는 F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이 사건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당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여 왔고, 당시 고모 부인 F에게 대추나무 이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의 출입을 허락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및 E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관련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대립 당사자로서 이들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산출 목적으로 실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는 것도 이들 로부터 허락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를 모욕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④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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