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3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0:4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강남역 인천광역버스 정류장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위 구역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 해당함에도 위 차량을 정차하여 정차 및 주차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과료형 선택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 중 위 장소에서 앞선 차량들이 모두 진행하여 즉시 차량을 진행함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1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과료 40,000원) [정차한 시간이 짧고, 피고인은 앞선 차량에 막혀 정차한 후 잠시 택시승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하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