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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41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4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제휴계약 경위 원고는 포천시에서 각종 조미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8. 5. 15.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가 소유한 ‘F’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원고가 위 육수와 양념장을 생산하고 E는 원고의 생산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하고, 위 제휴계약에 따라 원고가 생산한 막국수 육수와 양념장은 ‘이 사건 막국수 육수와 양념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휴계약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막국수 육수와 양념장 등의 납품을 원할 때 원고에게 발주서로 주문하고 총 발주대금의 30%는 발주일에, 20%는 출고일에, 나머지 50%는 출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E가 원고에게 포장 및 출고업무를 요청할 경우 포장 및 출고업무 비용은 E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제휴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 후 원고와 E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G, 피고에 대한 물품 판매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라 E로부터 이 사건 막국수 등의 제조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G에게 2018. 6. 22.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막국수 육수와 양념장 등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E로부터 막국수 등의 가공을 의뢰받은 거래처가 주식회사 G에서 피고로 변경됨에 따라 2019. 4. 30.부터 2019. 10. 4.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막국수 육수와 양념장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막국수 육수 가격 인상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G와 피고에게 이 사건 막국수 육수를 300g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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