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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61 | 소득 | 2009-04-24
문서번호

원천세과-361(2009.04.24)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회 신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524, 2007.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동생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 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4.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 서면1팀-1524, 2007.11.16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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