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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 업주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22:00 경부터 다음날 01:00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 내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맥주 3통 45,000원, 소주 3 병 15,000원, 안주 20,000원, 노래방 비 20,000원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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