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00:15경 양산시 물금음 범어리 범어택지 내 도로에서 같은 시 동면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