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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5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펌프장은 G이 수족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는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G의 수족관으로 통하는 해수펌프의 전원을 차단하고 펌프장 출입문을 시정하여 G 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이 사건 펌프장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었다

거나, 피고인들이 G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펌프장은 피고인들 측에서 현실적으로 점유ㆍ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펌프장이 G 수족관에 부속된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 측과 G 사이에 펌프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도중에 G이 이 사건 펌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펌프장을 가동시키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펌프장을 가동하여 G 수족관에 해수를 계속 공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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