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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26 2017가합12617
분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C리 일대의 D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결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어업권을 입찰에 붙여 낙찰자와 그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대금(이를 이하 ‘행사료’라 한다) 중 일부를 계원들에게 분배한다.

어촌계원 가입은 계에 살림을 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서(계원가입)를 제출 접수 후 총회를 거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원자격을 득한 후 5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분배금은 3년에 10%씩 지급하고 상한선 기준은 5회에 한한다.

피고는 2011. 9.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계원의 자격과 행사료에 분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3. 2. 8. 총회를 개최하여 어촌계원 1인당 28,9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1. 27. 총회를 개최하여 어촌계원 1인당 18,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두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각 분배결의’라 하고, 이 사건 제1결의와 이 사건 각 분배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이 사건 각 분배결의는 피고의 어촌계원 중 계원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원의 경우 이 사건 제1결의에서 정한 행사료 분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니 이들에 대해서는 행사료를 동일하게 분배할 수 없고, 그 대신 2,500,000원씩을 분배하기로 각 결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배결의 당시 어촌계원 자격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분배결의에 따라 각 2,500,000원씩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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