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6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5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