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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5가단56306
공사기성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8,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을 비롯한 총 16인의 토지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E 대 97.5㎡ 및 F 대 39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공동주택(아파트 26세대, 오피스텔 12세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1. 10. 28. 소유자 16인 및 소외 G 주식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유자들의 대표로 D을 선임하여 D이 2012. 11. 5. “신축”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신축을 위한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4. 1. 3. D 및 소외 H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시공계약의 체결과 분양 등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14. 6. 10.에는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가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4. 9. 17. D, H 및 원고, 소외 J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갑 1 : (구)K빌라 재건축 임의조합 건축주 대표사업자 ‘신축’ 대표 D 갑 2 : (구)K빌라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H 을 1(시행사) : 원고 을 2(시행사) : J 주식회사 제1조(목적) 1) 갑 등은 상기 사업의 조합원(재입주민 전체의 위임을 받은 주민대표로써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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