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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넘어지면서 N의 다리에 맞았다’( 위 증거 목록 25번 K 지회관련 상황일지 중 109 쪽) 고 기재되어 있고 N의 발목 부위가 멍든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증거기록 115 쪽). N는 2014. 5. 27.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D 가 욕설을 하면서 제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더니 발로 저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찼고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D가 오른쪽 어깨로 저의 등 부위를 세게 밀어서 제가 앞쪽으로 쓰러지려 다가 일어나니까 피고인 C가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라고 ’라고 진술하였다.

N 는 사건 발생 후 10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도 정강이 부위로 특정하였다.

다) N가 제출한 녹취 서 (2) 기재에 의하면, N는 피고인 D로부터 “ 비켜 봐, 나 지나가게 비키라고, 이 ** 이” 와 같은 욕설을 들은 직후에도 묵묵히 휴대폰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증거 목록 34번, 위 증거기록 178 쪽).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N는 피고인 D로부터 이와 같은 욕설을 들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녹취 서 (2 )에 나타난 사정과 맞지 않는다.

또 위 녹취 서 (2 )에 의하면 N가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 뺨 맞았네

”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D가 N를 밀고 넘어지려 다가 일어서려는 데 다시 피고인 C가 N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상황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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