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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5가단16679
임대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신나는 윷놀이 게임기 40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료 1일 4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5. 8.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1개월분의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1개월인데, 원고가 2015. 7.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중 영업개시일인 2015. 6. 10.부터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5. 7. 7.까지 28일간의 임대료 11,200,000원(400,000원 × 28일)을 공제한 2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고, 2015. 6.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3개월간의 임대료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

3. 판단

가. 합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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