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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1 2017가단50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7.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563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28.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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