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4210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8.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2018. 8.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6. 3.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확인한 다음 2019. 6.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소송기록 등을 확인한 2019. 6. 3. 즈음에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9. 6. 1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식자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