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9, 10호 몰 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양도된 접근 매체의 거래금액이 수백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을 포함하여 매달 960만 원 내지 1,200만 원씩 범죄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