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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483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1. 4. 29.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발생 이후인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038호로 파산선고를, 2015. 2. 16. 위 법원 2014하면2038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3. 3.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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