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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7 2015구단200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23. 단기상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1999. 3. 6. 괴한들에게 살해된 후 원고의 삼촌들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빼앗기 위하여 원고의 가족을 위협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2010. 6월경 삼촌들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삼촌들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의 난민신청사유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빼앗으려는 삼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에 관한 가족간 분쟁으로 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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